▶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EBN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4일 경남은행의 라임 펀드 및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해야 한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 판매직원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만기도래 예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는 일반투자자 B씨의 말에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투자자 A씨 배상비율은 70%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된 결과다.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적용으로 배상비율 65%가 나왔다.

분쟁조정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앞서 경남은행은 2019년 5∼7월 '라임 Tops2 밸런스9M 1호' 등 라임 국내펀드 4개와 2019년 3∼6월 라임 CI 펀드 2개를 판매한 바 있다.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는 총 21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은 총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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