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조직 개편을 통해 이마트와 (주)신세계 계열 분리를 선언하면서 이마트 계열 자회사들의 사명변경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공=이마트, 신세계]](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2300_653505_1437.jpg)
신세계그룹이 조직 개편을 통해 이마트와 ㈜신세계의 계열 분리를 선언하면서 이마트 계열 자회사들의 사명변경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는 브랜드는 현재 ㈜신세계 소유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는 않고 있다. 일종의 통상사용권 계약을 맺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광주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전신세계 등 특정 시설과는 각각 경영제휴를 맺고 상호, 상표, 마크 등 지적재산권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영문 ‘SHINSEGAE’, 꽃 모티브 로고가 합쳐진 CI(기업 정체성), 영문 상표권 ‘SHINSEGAE ART&SCIENCE’ 등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사용하는 대신 매출액의 2.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신세계그룹이 조직 개편으로 이마트와 ㈜신세계의 경영 분리를 결정했기에 향후 이마트 계열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상표권 무상제공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는 배당과 함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해도 문제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를 무상으로 배포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즉 ‘신세계’ 브랜드를 사명에 붙이고 있는 이마트 자회사들은 향후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새로 맺거나 사명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현재 이마트 자회사는 신세계건설, 신세계푸드, 신세계I&C,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L&B,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신세계화성, 신세계야구단, 신세계동서울PFV 등 총 9곳이다.
SSG닷컴까지 이마트로 넘어갈 경우 총 10곳으로 늘어난다. SSG닷컴은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45.6%, 24.4%씩 지분을 갖고 있으며 향후 계열 분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세계가 보유 지분을 이마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SSG닷컴이 외형상으로도 이마트 자회사로 묶여있는 데다, 사업 내용도 이마트와 얽힌 부분이 더 많아서다.
반면 ㈜신세계 계열사 중 ‘이마트’ 상표권을 사명에 사용하는 곳은 전무하다.
이마트가 ㈜신세계와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새로운 상표권 표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세계’라는 글자는 포함하지 않되, 영문 이니셜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 기존 ‘신세계’ 브랜드가 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LG그룹이 계열분리 과정에서 ‘LS’, ‘LIG’, ‘LX’ 등의 한글자만 바꿔 계열사명에 활용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효성그룹 역시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HS효성’ 상표를 신설해 기존 지주회사 ㈜효성과 구분했다.
이처럼 새로운 사명이 활용될 경우 오히려 이마트가 계열사로부터 더 많은 상표 값을 수취할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이마트는 현재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등 자회사로부터만 영문 로고 외 여러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책정 문제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분이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지만, 수취 수수료가 너무 적거나 아예 받지 않을 경우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심을 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통상 상표권 수수료를 적게는 매출의 0.15%에서 많게는 0.5%까지도 받는데, 유통업계 수수료율은 대부분 0.3% 이내에서 형성돼 있다. 이마트가 신규 상표권을 개발해 계열사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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