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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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두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국내 바이오업계가 남몰래 웃음 짓고 있다. 

바이오 기업들의 업무가 이미 52시간제에 맞춰 자리 잡고 있지만 R&D 직무에서는 신약개발을 위한 특정 프로젝트가 많아 근무시간이 유연할 시 신약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R&D 업무 등 근로자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글로벌 시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의미다. 

그동안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R&D 분야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로 기술 혁신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지적은 매번 나왔던 부분이다.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은 '족쇄'나 다름없단 비판이다.

미국에서는 1939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해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법 개정이 추진되자 국내 바이오업계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52시간 근무제에 맞게 관리시스템이 마련된 상황이지만 연구 현장에서 주 52시간 규제가 사라지면 더욱 탄력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바이오 산업은 임상 개발에 따른 시기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는 연구개발 특성상 연장·주말근무 등 집중근무는 불가피한 부분이다. 특히 수개월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주52시간 근무로는 제때 결과를 내지 못하고 늦어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실험 결과를 계속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개발 막바지에는 임상 시험 등 변수가 더욱 많아져 더 바쁘다"라며 "R&D 직무에서는 프로젝트 기간에 몰아서 근무하고 초과근무 시간은 휴가를 보내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R&D 인력은 고급인력이다 보니 숙련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이 많으면 연구원들의 일정을 조절해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지만 사실상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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