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발표하는 김완기 특허청장. [제공=연합]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전략' 발표하는 김완기 특허청장. [제공=연합]

특허청이 국가전략산업분야 신속한 특허획득을 지원하는 우선심사를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키로 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부터 35명의 바이오분야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기업들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해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해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건에서 2027년 200만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출원은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고, 2022년 기준 출원 건수는 1만7404건으로 2018년 1만2247건 대비 42% 증가하는 등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술 보호도 중요해졌다.

지난 4월 25일 앞서 한국바이오협회가 특허청과 진행한 ‘바이오산업계 지식재산 간담회’에서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분야 특허심사에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된 만큼 빠른 특허 심사를 통해 특허를 확보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기업들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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