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현재 3~5%에 불과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지난해 말 기준 규모는 230조원에 달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PF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서다.
미국·일본 등에서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금융사·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 30∼40%를 갖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PF사업은 자기자본비율이 3∼5% 수준이라 총사업비의 20∼40%를 차지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은행은 사업성을 평가하기보단, 건설사·신탁사의 보증(책임준공 확약)에 의존해 대출을 해준다.
이 구조는 시공사가 리스크를 과도하게 짊어지게 되며, 경기위축 시에는 PF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업·개인 보유 토지를 PF사업에 출자할 때 법인세·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과세를 이연하기로 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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