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미약품]](https://cdn.ebn.co.kr/news/photo/202411/1644105_655654_2556.jpg)
한미약품이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임종훈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임 대표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소하고 동시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업회사를 공격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종훈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 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5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미약품 측은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상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소는 임종훈 대표 개인으로 한정했지만 임 대표의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의 가담 사실도 확인된 바 있어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