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412/1646868_658906_3350.jpg)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이는 사전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치는 등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완료됐고,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까지 거쳤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진행하더라도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12월 12일, 마용주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이 이미 제출됐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현재 후임자로 지명된 마용주 후보자는 오는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만약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재판 업무가 지연된다면 국민들이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적 판단 제공을 위해 공백 방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헌재 역시 유사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신임 재판관 임명이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 이후 새로운 대법관 체제가 정식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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