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520_659629_1335.jpeg)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새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대기업의 알뜰폰(MVNO) 점유율 제한법도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조치들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이날 정부가 공개한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알뜰폰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
후속조치는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한다.
단말기의 경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고 유통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사업자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알뜰폰은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최근 급물살을 맞았다. 지난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7일에는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두 법안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됐다.
단통법은 스마트폰 판매점이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제한하는 법이었다. 과거 '공짜폰'에 가까운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는 판매점, 일명 '성지'의 출현으로 인한 소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 문턱 통과에도 불구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법적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가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철환 한국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 개정만으로는 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 소비자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이 실제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