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아건설 본사. [제공=신동아건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879_660048_256.png)
신동아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까지 가게 된 데는 작년 말 만기 도래한 60억원 어치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게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됐다는 분석이다. 공사비 상승에 책임준공 채무부담이 겹친 가운데 미수금마저 늘면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줄었다.
급한대로 '매각' 카드까지 꺼냈지만, 호기롭게 등장한 잠재적 원매자들조차 실사 후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 터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 6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01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5년여만이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건설업계에는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설(設)이 돌았다. 하지만 감당해야 할 채권 규모가 상당해 워크아웃 보다는 법원의 체계적인 개입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거란 분석이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해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신동아건설 법정관리에는 작년 말 만기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게 결정적 트리거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인지 파악하긴 어렵지만, 신동아건설이 작년 4월 제출한 연결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작년 연말 만기 도래하는 채권은 모아종합건설에서 빌린 연 5.91~6.15% 금리 415억원 차입금으로, 차상환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외 단기성 자금인 기업어음(CP), 혹은 전자단기사채를 막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879_660043_5219.png)
신동아건설이 2027년까지 갚아야 하는 장기 차입금만 3332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 기준으로, 작년 한해 추가로 차입한 자금 등을 감안하면 갚아야 할 빚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포함한 신동아건설의 총 차입금은 4557억원, 1년 전 3293억원 대비 16.15% 늘어난 수준이다. 2019년 워크아웃을 통해 차입금을 735억원까지 낮춰놨지만, 4년 만에 다시 6배 넘게 불어났다.
반면 현금은 빠르게 소진됐다. 워크아웃 직후 633억원까지 채워 놓은 현금 곳간은 매년 줄면서 2023년 말 기준 284억원으로 절반 넘게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428.75%로 전년 (2022년) 대비 8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워크아웃 졸업 5년 만에 이 같은 사태를 맞게 된 건 공사비 상승과 책임준공 채무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이지만, 대규모 미분양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2월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분양 등에 나섰지만 완판에 실패했다. 미분양은 미수금으로 이어지면서 2020년 719억 원이던 미수금은 2021년 931억원, 2022년 1056억원, 2023년 2146억원으로 급증했다.
![[참고= NICE신용평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1/1647879_660046_141.png)
신동아건설은 이번 법정관리 신청 직전,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거래가 많았던 부동산 개발업체 H사와 매각을 논의했지만, M&A(인수합병) 실사 후 H사가 인수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파산'까지 가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다행인 건 신동아건설은 회사채 발행이 전무해 투자자 피해 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융권 익스포저 역시 수천억원에 불과해 시장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이날 전사게시판을 통해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