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2024 시공능력평가 58위)이 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누적된 부채로 정상 경영이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신동아건설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 달 말 업계 내 확산된 '워크아웃說(설)'을 부인한지 약 1주일 만이자,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약 5년 만이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법정관리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신동아건설은 최근 중견 건설사 A기업과 매각을 논의했지만, 나빠질 때로 나빠진 신동아건설 재무 상태에 A기업이 손 사레를 치면서 없던 일이 됐다. 

A그룹사 관계자는 EBN과 통화에서 "신동아건설 매각 내용을 검토했었지만, 회장님께서 인수 검토를 없던 일로 하셨다"며 "신동아건설의 실적 저하가 드랍의 주요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동아건설의 재무건전성은 눈에 띌 정도로 급락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보면, 신동아건설의 지난해말 부채비율은 2022년 말(349.26%)보다 79.45% 치솟은 428.75%로 집계됐다. 

통상 업계에서 바라보는 적정수준(100~200%)보다 무려 228.75%가 높다.

업계는 100~200%를 '적정' 수준으로, 200% 이상일 경우 부채 '부담이 큰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비슷한 시평 순위에 머무는 대보건설(53위, 부채비율·279.86%), 일성건설(56위, 227.32%)과 대조하더라도 신동아건설의 수치가 타 건설사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급격히 쪼그라든 현금흐름도 발목을 잡았다. 

작년말 신동아건설의 보유현금은 2022년(345억원)보다 17.68% 감소한 284억원으로 조사됐다. 1년 새 단기성차입금이 2.5배(747억원→1957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동아건설이 2025년까지 상환해야할 장기차입금(명목가액 기준, 유동성장기부채 제외)은 작년말 공시 기준 올해(668억원)보다 3배 많은 21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라는 주택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2월에는 '파밀리에'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약 14년 만에 리뉴얼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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