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김세준 신임 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오너 2세'로서 경영 핸들을 잡은 지 불과 12일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상황에 맞딱드렸다. 업계의 관심은 김 대표 선임 배경에 쏠린다.

일각에선 법원이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김 대표를 선임했을 거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건설사 신동아건설(2024 시공능력평가 58위)이 지난 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는 신동아건설 김용선 대표이사 회장이 '오너 2세' 경영을 본격화를 밝힌지 12일여 만이다.

법정관리 주요인은 누적된 부채로 정상 경영이 힘들다고 판단돼서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만기 도래한 60억원 어치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게 트리거(Trigger·방아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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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세준 사장은 선임 초부터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김 사장은 김용선 회장의 아들로, 신동아건설 지분 12.76%(2023년 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이에 대한 해석이 업계 내에는 난무하고 있다. 업계 해석의 중심은 '기존 경영자 관리인제도(DIP)' 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DIP는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에서 계속해서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주도하는 제도다. 이는 법원의 신뢰를 필수로 한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선 회사의 부실화에 대해 경영진이 중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김세준號(호)의 신동아건설은 회생 절차의 비용 절감과 기업 운영의 연속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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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절차를 밟더라도 법정관리 해소까지의 길은 매우 고단할 것으로 비춰진다.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선 신규 투자 유치, 자산 매각,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데, 신동아건설의 높은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통계를 보면 신동아건설의 지난해말 부채비율은 2022년 말(349.26%)보다 79.45% 치솟은 428.75%로 집계됐다. 

통상 업계에서 바라보는 적정수준(100~200%)보다 무려 228.75%가 높다.

업계는 100~200%를 '적정' 수준으로, 200% 이상일 경우 부채 '부담이 큰 수준'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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