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숙박업체들이 가격 담합과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지역의 6개 숙박업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23년 9월부터 객실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최저 가격'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000원) 이상으로 객실 판매가를 책정하고 이를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
이 결과, 해당 사업자들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약 2000~6000원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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