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하차한 KTX 이용객들.@연합뉴스
서울역에서 하차한 KTX 이용객들.@연합뉴스

최근 5년 간 명절기간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의심사례가 14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인천 남동갑)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기간 암표 거래 의심사례는 코레일 131건, SR 1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SR은 ▲2020~2022년 0건 ▲2023년 7건 ▲2024 년 10건이다. 코레일은 ▲2020년 8건 ▲ 2021년 3건 ▲2022년 0건 ▲ 2023년 11건 ▲2024년 109건이다. 오프라인 거래 등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포함하면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심 확인 건수가 지난해부터 증가한 데는 2023년 9월부터 운영된 코레일의 '암표 제보 게시판' 조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코레일과 SR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암표 거래 신고 게시판 운영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키워드 알림 기능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암표 거래 적발을 위해서는 거래자의 신원파악과 거래 내역 확보가 필요지만, 코레일과 SR은 수사 권한 부재로 인해 의심사례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맹 위원장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섰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기대감을 악용하는 암표 거래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애 대한 보다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맹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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