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자이아파트 [출처=네이버 부동산 갤러리]](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0394_662802_5825.jpeg)
서울 마포 소재 공덕자이아파트(아현제4구역·이하 공덕자이)가 10년 만에 미등기 아파트라는 꼬리표를 뗐다. 토지 보상금을 둘러싼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의 법적분쟁이 마포구의 중재와 토지 수용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침내 끝마쳐졌다. 소유주들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고,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덕자이가 지난 3일자로 등기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소유권 이전고시가 났고, 올해 1월 건축물대장이 완료된 데 이어 등기까지 마무리되면서 공덕자이 소유권은 오롯이 조합과 조합원의 몫이 됐다.
공덕자이는 지난 10년 간 건물의 소유권이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은 미등기 상태였다. 2015년 준공 인가를 받았지만, 토지 보상금을 놓고 조합과 토지 소유자(3명) 간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전고시가 계속해서 지연됐다.
이로 인해 마포구 추산 1164가구, 대략 1조 5600억원에 이르는 재산이 묶여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개개인 앞으로 이전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데,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아파트 매매나 전세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일반분양 매물의 피해가 컸다. 전세대출이 불가능해 반전세나 월세로만 세입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마포구는 지난해 2월부터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 면담을 중재해왔다. 하지만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자 마포구는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을 결정하는 '수용재결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수용재결심의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수용보상금을 제시하고,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권을 넘겨 받는 제도다.
다행히 토지 소유자들이 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서 조합은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 수용을 완료했고, 지난해 12월 18일자로 이전고시를 진행할 수 있었다.
등기절차까지 완료되면서 주택 소유권이 완전히 인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파트 매매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거래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잠재적 구매자들의 관심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덕자이는 오랜 기간 묶여있던 터라 인근 단지 대비 시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46평형 기준, 약 22억원 수준으로, 이웃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거래가와 약 2억원의 차(差)가 있었다.
하지만 등기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근 단지들 수준으로 매매가를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10년 가까이 시세가 눌려 있다가 작년 말 이전고시가 나면서 거래 문의가 활발해졌다"며 "현재는 46평형 매물의 호가가 1억~2억원 이상 뛰어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