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에 대한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3311_666044_3446.jpg)
정부가 해외 여행객의 면세 주류 구매에 대한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가격과 용량 제한은 유지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공개했다. 이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까지는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와 용량 2ℓ 이내에서 최대 두 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용량과 가격 기준만 유지된다. 예를 들어, 750㎖ 양주 두 병과 추가로 500㎖ 한 병도 허용되며, 캔맥주 330㎖ 여섯 캔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수입되는 휴대품 및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또 정부는 면세점 업황 부진 완화를 위해 특허 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 매출액 기준으로 연 매출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기존 0.1%에서 0.05%로 낮아지고, 대형 면세점(매출액 1조 원 초과)은 기존 1%에서 0.5%로 감소한다.
이 외에도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범위가 확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시설 등 네 가지 신규 항목이 추가돼 총 58개 시설이 포함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됐다. 연구 인력이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입한 시간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전략기술 공제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및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시중 금리를 반영해 기존의 3.5%에서 3.1%로 낮춰졌다. 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