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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삼부토건이 두 번째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지난 2015년 첫 회생절차 신청 후 약 10년 만이다. 법원은 현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 기존 임원진이 회사를 계속 이끌도록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부토건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경영진의 소극적 대응으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이 향후 제출될 '회생계획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법원 "현 대표 관리인으로 유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전날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로 잡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 기존 임원진이 회생 절차 동안 회사를 그대로 경영하게 된다.
법원이 현 대표를 관리인으로 둔 것은,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조직과 주요 프로젝트 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도 갑작스러운 경영진 교체는 협력사와 거래처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파산부 소속 '관리위원'과 구별된다. 관리위원은 파산부 판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점검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가리킨다.
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회생절차의 종료(종결 내지 폐지)시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자산·부채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이전받는다.
관리인 제도를 법에서 규정하는 취지는, 회생절차에서 변제 계획 수립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공평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 법인의 대표자 지위와 관리인 지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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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경영진 계속 경영..."글쎄"
이에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신청 주요인은 기업 실적 저하와 재무 건전성 악화였음에도, 현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가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다. 모든 채권자와 주주를 납득시키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삼부토건은 이일준 회장과 오일록 대표이사의 진두지휘로 운영되고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사내이사로 합류해 2023년 신임회장으로 선임됐고, 올해도 회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오 대표는 지난 1월 신규철 전 대표이사의 바통을 인계 받았다. 오 대표는 1991년 삼부토건에 입사해 약 34년 간 근무하고 있는 인물이다.
삼부토건은 2020년 말 영업이익 적자전환 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손실 폭이 확대됐다. 이러한 재무 악화는 이일준 회장이 삼부토건에 합류한 시기와 겹친다. 연도별 조정 영업손실액은 ▲2020년 79억원 ▲2021년 44억원 ▲2022년 819억원 ▲2023년 782억원 ▲2024년 3분기 678억원에 달한다.
차입금 수치와 부채비율도 급증했다. 2020년 1736억원이던 총차입금은 2023년 말 2045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021년 122.5%에서 2022년 162.6%를 기록, 2024년 838.5%까지 치솟았다.
이번 사태를 바라본 업계 한 관계자는 "현 경영진을 유지한채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게 채권자와 주주 입장에선 불만일 수밖에 없다"며 "몇 해 간 실적 저하를 나타낸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 불만은 품는게 당연해 보인다"고 얘기했다.
물론 연초 새 수장 교체가 삼부토건 개선 시기로 보는 측면도 있다. 다만 갑작스러운 수장교체와 오 대표가 삼부토건에만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시 삼부토건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삼부토건...'회생계획안'에 부정적 영향?
아울러 최근 제기되는 각종 의혹도 문제다. 삼부토건은 기업 회생을 위해 곧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경영상황 악화가 각종 의혹과 밀접한 것으로 드러나면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작년 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심리 보고서를 넘겨받은 직후 사건을 우선배정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삼부토건 이해관계자가 주식을 팔아 최소 1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다"며 에둘러 확인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조사위원은 조사보고서 검토사항으로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된 사정을 고려한다"며 "조사위원은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의 원인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등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없다'고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