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메디톡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5070_668082_568.jpeg)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메디톡스는 몇년간 지속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결국 무효화됐다.
식약처는 앞서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원액 변경이 없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1분 기준 메디톡스는 전장 대비 9.68% 오른 1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선 주가 상승은 소송 종결과 함께 공개된 실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작년 매출 2286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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