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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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리스크 관리 성과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2024년 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장 규모는 축소됐으며, 금융권의 리스크는 일부 금융사 및 건설사 수준으로 국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정리·재구조화 작업을 지속하고,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사업장 규모는 202.3조 원이며, 이 중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은 19.2조 원(9.5%)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9월 말(22.9조 원, 10.9%) 대비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PF 유형별로는 ▲본PF 4.1조 원(유의 1.7조 원, 부실우려 2.4조 원), ▲브릿지론 3.9조 원(유의 1.6조 원, 부실우려 2.3조 원), ▲토지담보대출 11.2조 원(유의 2.6조 원, 부실우려 8.5조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권별로는 상호금융(9.2조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저축은행(3.6조 원), 증권(3.4조 원), 여전(2.1조 원), 보험(0.6조 원), 은행(0.4조 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정리·재구조화 대상 20.9조 원 중 2024년 말까지 6.5조 원(정리 4.5조 원, 재구조화 2.0조 원)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2025년 상반기까지 16.2조 원을 추가 정리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와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을 고려할 때, 일부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정리·재구조화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목표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보증료 할인 ▲책임준공 개선 ▲금융권 건전성 제도 세부방안 확정 등이다.

특히, 책임준공 개선방안의 경우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 확대 △연장 기간 90일 상한 설정 △채무인수 비율 차등화 △자기자본비율 40% 이상 사업장 책임준공 면제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권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책임준공이 면제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책임준공 면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될지는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NICE신용평가는 "부동산PF 리스크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업계의 대응으로 시스템 리스크에서 일부 금융사 및 건설사의 문제로 축소됐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시 PF 리스크의 피크아웃(peak-out·정점 통과)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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