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에서 기업은행에서 퇴직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총 882억원(58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379_669602_465.jpg)
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IBK기업은행이 당초 알려진 240억원 대가 아닌 총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에서 적발됐다.
전현직 직원들이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상황을 속혔고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25일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에서 기업은행에서 퇴직 임직원, 임직원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관계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총 882억원(58건)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올해 1월 239억50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자체 정기감사 결과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려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기업은행 부당대출 총 882억원(58건)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중 95억원(17.8%)이 부실화돼 회복할 수 없게 됐다.

![[출처=금감원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379_669604_4728.jpg)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기업은행 퇴직직원 A씨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며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심사역) B씨,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C씨,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이룬 임직원 총 28명과 공모해 총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하고 숨겼다.
또 기업은행 지점장 C씨와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출처=금감원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379_669605_4746.jpg)
A씨는 법인 명의로 허위용도의 운전자금대출을 4억원 받았고, 법인의 자기자금으로 가장한 후 법인 명의로 잔금 용도의 60억원 대출을 받아 토지를 사들였다.
공사비 관련 부당대출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부당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으로 자금력을 가장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성 검토서 상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20년 9월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다. 지점장 C씨와 타 심사역도 이 사실을 묵과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이 기간에는 A씨의 입행동기인 심사센터장 D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거래처인 한 법인과 공모해 이 법인이 실소유하는 법인 대표를 본인의 처형으로 전환했다. 이후, 입행동기인 C씨로부터 법인 여신을 신청하도록 해 본인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총 27억원(5건)의 부당여신을 진행했다.
그 대가로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약 2년 6개월간 9800만원을 수수하고, 이 법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골프비 등으로 썼다.
![[출처=금감원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379_669606_488.jpg)
기업은행의 현직직원과 퇴직직원간 사적 투자관계를 통한 부당대출도 확인됐다.
2017년 3월 한 지점의 팀장 E씨는 과거 같이 근무한 퇴직직원 F씨의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업에 2억원을 투자한 후, F씨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자금용도 및 대출증빙 등 확인 없이 총 70억원(2건)의 부당대출을 진행했다.
2020년 8월에는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F씨가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내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수수했다.
퇴직직원 F씨는 대출금 중 38억원을 개인계좌로 유출하고, 2022년 11월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해당 대출은 2023년 6월 부실채권으로 매각했다.
금품수수 정황도 나왔다.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퇴직직원 G씨 등으로부터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 포함 총 23명이 G씨로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아울러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업은행의 한 부서에선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부서에선 지난해 8월 부당대출 관련 비위행위 제보를 받고, 자체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하는 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보고되지 않았다.
또 이 부서는 지난해 11월 '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를 은폐·축소를 시도했고, 지난해 12월엔 이 문건 내용을 실제 실행한 후 지난해 12월 26일에서야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보고했다.
금감원 검사기간 중에는 부서장 지시 등으로 해당 부서 직원 6명이 법상 검사를 방해했다. 271개 파일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라졌다.
이와 관련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행권에서 책무구조도가 1월에 시행됐지만, 이번 사례는 책무구조도 시행 전 발생한 것이라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은행의 이해상충거래 관련이기에 은행에 개선대책 등을 요구하고 책무구조도에도 경영진 의무 등에 이해상충 관리가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직도 검사 중인 사안이며 금액 규모와 사건 세부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농협조합에서도 부당대출과 금품수수가 확인됐다.
10년 이상 H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I씨는 오랜기간 형성한 조합 임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출 중개·등기·서류제출 등에 관여하면서 준공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총 1천83억(392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H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는데도 대출심사 시 계약서 원본·계약금 영수증·실거래가 등의 확인을 소홀히 했다.
저축은행 부장 J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차주사(시행사)를 위해 자금조달 알선을 의뢰하고 PF대출 실행 대가로 차주로부터 금품 2100만원을 받았다.
J씨는 차주사가 사무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차주의 자기자본에 포함시켜 심사했고 2021년 9월 해당 차주에 대해 부당PF 대출 26억5000만원을 실행했다.
한 여전사에서도 투자부서 실장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 중 이해관계가 있는 3개 법인에 대한 대출 심사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심사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부당대출 121억원(25건)이 실행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나타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올해 2분기까지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도록 지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수석 부원장은 이날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회장의 연임 결정과 관련해 "당국 내에서도 (하나금융의 사례에 대해) 찬반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금융관련 법령이나 당국 지침에 의해 규율될 사항은 아니다"라며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가 이해관계자에게 제대로 제공되는지 여부로, 셀프 개정 등을 통한 연임은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에서 규율될 영역"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출처=금감원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3/1656379_669607_50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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