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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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0일 김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작년 7월 27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두 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몇 시간 후 다시 운전하다가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 번째 사고 이후 실시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미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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