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2/1653158_665876_230.png)
정부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전면적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이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 문제는 판단이 어려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 제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비업자가 보험 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하기로 했다.
청년층(19~34세)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부모나 배우자의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보험료가 최대 24% 경감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며, 차량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계약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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