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주류업체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하이볼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소비자가 편의점 CU에서 ‘토끼 사과 하이볼’을 집어 들고 있다. [출처=BGF리테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주류업체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하이볼 제품을 내놓고 있으며,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소비자가 편의점 CU에서 ‘토끼 사과 하이볼’을 집어 들고 있다. [출처=BGF리테일]

하이볼을 비롯한 저도수 혼성주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관련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주류업계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시장 다양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인하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혼성주 제품의 개발과 소비에 더해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

현행법상 혼성주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를 첨가한 형태로 분류돼 리큐르로 묶인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대표적인 혼성주인 하이볼은 도수·타깃 소비층 모두 맥주와 유사하지만 과세 방식은 가격 기준으로 적용돼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였다. 반면 맥주·탁주는 수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는다.

하이볼은 맥주나 탁주처럼 도수가 낮고 음용 방식도 유사함에도 불구, 고세율이 적용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이볼 등 혼성주 제품은 가격 부담이 완화돼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는 개정안 발의 소식에 일제히 반색하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혼성주의 세율이 낮아지면 합리적 가격대의 선택지가 늘어나 소비자 수요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정 소비에 머물렀던 제품군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류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입하게 되면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제맥주 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하이볼은 주류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수제 맥주 브랜드는 이미 하이볼 제조 설비와 제품 라인을 도입하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수제맥주 제조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주류 산업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세율 인하로 더 다양한 신제품 출시와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내 주류업체들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