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가 만든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밀맥주 [출처=세븐브로이]
세븐브로이가 만든 곰표밀맥주(왼쪽)와 제주맥주가 만든 곰표밀맥주 [출처=세븐브로이]

1세대 수제맥주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았던 세븐브로이 맥주가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곰표 밀맥주’로 국내 수제맥주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세븐브로이는 상표권 계약 종료와 이후 이어진 분쟁으로 매출 대부분을 잃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넥스시장에서도 세븐브로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2011년 설립된 세븐브로이는 2014년 대형마트에 수제맥주를 최초로 입점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0년에는 대한제분과의 협업으로 출시한 ‘곰표 밀맥주’가 누적 6000만캔을 돌파하며 국민맥주 반열에 올랐지만, 2023년 상표권 계약 종료 후 대한제분이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교체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세븐브로이는 곰표 시즌2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기술 유출 및 거래 방해를 주장하면서 공정위에 대한제분을 제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 측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은 애초에 일정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된 것”이라면서 “상표 사용 계약 종료가 전적인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당 갈등은 국정감사에서까지 도마에 오르며 공방이 이어졌다.

세븐브로이를 법정으로 이끈 결정타는 매출이었다. 곰표 맥주는 세븐브로이 매출의 97%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었다. 계약 종료 이후 매출은 2021년 403억원에서 2024년 85억원으로 5분의 1 이하로 줄었고 영업손실 역시 2023년 62억원, 2024년 91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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