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게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게임기자단]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 이용자에 부당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왜 반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이는 게임 이용의 '과다'와 다른 공부, 노동 같은 일상생활의 '과소'가 혼재된 개념"이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전부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화가 "'병적 행위'와 '일상적 몰입'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문화적·연령적 차이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이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부모와 학교의 과도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고, 이는 과잉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백 변호사는 "만약 게임 과몰입이 마약·알코올·도박 중독과 동일한 선상에 놓이고 정신건강 기록으로 남을 경우, 게임 이용자들이 부당한 낙인이 찍혀 채용·소송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표준질병분류(ICD) 11판에 반영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국내 질병분류 체계인 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문화산업계와 정신의학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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