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녹두를 선정했다. [출처=aT]](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1666_675814_2059.jpg)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녹두 1개 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국내산 가격,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에 한해 매년 지원 대상이 정해진다.
농식품부는 올해 총 110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신청 품목 68개)을 조사·분석한 결과, 녹두만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녹두는 기준가격(12,209원/kg) 대비 2024년 평균가격이 3.8% 하락한 11,742원/kg을 기록했고, 총수입량과 협정국 수입량도 크게 증가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변화율 표. [출처=농식품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1666_675816_2149.png)
한편 대두의 경우 가격·수입 요건은 충족했으나, 가격 하락폭이 10원에 불과하고 수입기여도도 1.5% 수준에 그쳐 직불금 지급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농식품부 누리집 ‘입법·행정예고’란에 게재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검토와 농업인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직불금은 올해 하반기 지급 신청과 지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중 FTA 발효(2015년 12월)를 계기로 도입돼 10년간 운영 중이며, 지급 기준은 기준가격 대비 평균가격 하락분의 95% 이내로 책정된다. 지급 한도는 농업인 기준 연간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