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출처=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30일 현행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곳으로, 강남구 5.35㎢, 서초구 21.34㎢가 대상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개발지 인근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동별로는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100㎡ 초과 또는 주거지역 6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를 유지하게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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