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처=산업부]

 

정부가 석유,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자원 수급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충격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2월 발효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등 기존 자원 외에도 태양광·풍력 설비에 사용되는 소재·부품을 핵심자원으로 포함했다. 태양광의 경우 태양전지, 모듈, 웨이퍼가, 풍력 분야에서는 타워, 너셀, 해상풍력용 전력 케이블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전담기관도 지정했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가 총괄 기관을 맡고,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각각 자원별 정책과 공급망을 관리한다. 이외에도 석탄 10만t 이상 수입, 수소·암모니아 100t 이상 생산·판매하는 민간 사업자도 공급망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핵심자원의 국내 생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비상동원광산’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위기 시 정부가 직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광산과 가공시설을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광산의 위치, 매장량, 채굴기법, 가공설비의 처리량 등 핵심 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계약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도 갖게 된다. 산업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들 광산의 정보는 외부에 비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자원 위기에 대한 경보 체계도 통합된다.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에 대해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 경보가 설정되며, 자원별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위기경보가 발령된다. 이는 기관마다 달랐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핵심자원 수급 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공급망 교란이 잦은 글로벌 정세 속에서 국가 자원안보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