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공사현장, 기사와무관.[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5/1663085_677430_4313.jpg)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행당7구역)을 둘러싸고 시공사 대우건설과 조합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입장 차가 극명해지면서 시공사는 '입주 제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조합은 '소송 불사' 입장을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법조계는 계약서 내 공사비 변동 조항 여부에 따라 조합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대우건설 "조합과 소통 원한다"...'입주 제한' 불가피
16일 EBN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우건설은 최근 행당7구역 조합에 '입주 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169억원 규모의 공사비 추가 조정 요청에 대해 조합이 지난 1월 20일 이후 소통을 중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증액 근거로 △일반분양을 위한 추가 재경비 △ESC(물가변동) 산정 시 불인정된 금액 △무이자 사업경비 정산 중 부당이득 반환 △푸르지오써밋 마감재 상향에 따른 비용 차액 등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안내문을 통해 "조합의 여유재원은 예비비, 보류지 판매를 통한 관리처분계획 대비 추가수입금 등을 포함해 160억원 이상으로 파악된다"며 "장기전세→일반 판매로 전환 시 약 250억~260억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돼, 최종적으로 조합의 여유재원은 최소 4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 공사비는 평당 663만원으로, 서울시 평균 842만원보다 현저히 낮다"며 "당사는 이미 3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요청하고 있다. 협의 불발 시 입주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원만한 사전 합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 조합 "공사비 증액 시 소송 돌입"
하지만 조합 측은 소통보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계속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다.
취재진은 조합의 상세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취재를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은 받지 못했다.
◆ 법조계 "조합 승소 쉽지 않아…변동 조항 여부가 핵심"
조합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조합의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조합 측의 소송 전략이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김성수 GY광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이유로 입주 제한 조치를 할 경우, 조합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입주를 강행할 수 있다"며 "다만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확정되려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나 총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물가 등 정비사업비 변동에 따라 분담금이 증액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최근 판례(서울남부지법 2023카합20093)에서도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도 2022년 4월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공사 입장을 지지한 바 있다"며 조합 측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당7구역 공사비 갈등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입주 지연 및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서상 조항과 법적 해석이 향후 분쟁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합과 시공사 모두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 중재와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