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헬스장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위가 '헬스장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체력단련장(헬스장) 운영자의 갑작스러운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2025년 4월 23일 시행된 체육시설 관련 법 개정을 반영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 중단을 계획할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4일 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 사실을 발표하고, 사업자의 법령 인지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줄이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이는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조치로, 돌연한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 중단 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보증보험 가입 시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나 무단 잠적을 하더라도 소비자는 보증기관을 통해 일부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약관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했던 문제도 개선됐다. 개정안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히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줄였다.

이용 연기 가능 기간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연기 기간의 상한선이 없어 별도 합의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연기 가능 최대 기한을 사전 설정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계약 해제 시 제공된 사은품에 대한 반환 기준도 구체화됐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이용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사은품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진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 단체에 통보해 헬스장 사업자들이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업계 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