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매장에서 완구류를 살피는 어린이[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5060_679765_1917.jpg)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은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한부모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 이를 안내하며,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보다 쉽게 정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청소년 한부모 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가족센터 244곳과 지자체에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자녀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주요 지원 서비스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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