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4912_679595_3240.jpg)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6월부터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7월 입주 예정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4곳이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해 자율 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투기조장 의심행위(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팸 전화나 문자 발송 등 사례가 적발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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