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성장의 뚜렷한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이행을 위한 매우 치밀한 제도적 지원 및 실천이 필요하다.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해외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저평가 되어서 그점만 정상화돼도 4500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유명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힌 견해인데 공감한다.
새 정권 출범과 동시에 여당이 코스피 5000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극복과 ‘증시밸류업’을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 추진이다. 타당한 제도개선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을 극복하고 향후 5년 이내에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이고, 둘째는 금융소비자 보호이며, 셋째는 시장의 유동성 확대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
윤석열 정권의 파멸을 초래한 원인 중 주식시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주가조작(시세조종)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국내 주식투자자의 큰 불신을 초래했다. 그 결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2022년 이후 거래량과 투자 잔액 모두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즉, 2022년 해외주식 거래량은 약 593억 1,000만 주였으나, 2023년에는 1,124억 3,500만 주로 약 89.6% 급증. 2024년에도 1,564억 1,900만 주로 39.1%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 및 기소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는 금감원이 검찰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왜냐하면, 금감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증권회사의 고객 거래장부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전문성을 발휘한 엄정한 검사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해외주식투자자의 국내 시장 회귀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는 약 20년간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007~2008년 KIKO 판매로 748개 중소기업에 3조 2,2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2020년 금감원 자료 기준). 2016~2019년 DLF 판매로 손실이 확정된 개인투자자는 2,870명인데, 피해 금액은 4,02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9~2024년 H지수 ELS 판매로 약 17만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약 16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형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은 국내 시장이 국제무대에서 저평가되는 주원인 중 하나다. 은행 창구의 고위험투자상품 판매는 개인투자자의 ‘위험성 인식 희석’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은 은행이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울 점이 크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국내 금융투자시장 전체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근간이다.
시장의 유동성 확대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면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거래의 편의성은 대폭 향상된다. 한편, 가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유입이 증가하며, 자금 유입이 촉진된다. 이는 동네 슈퍼보다 대형마트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2011년 코스피 200 옵션시장은 세계 최대의 유동성을 기록하는 압도적 세계 1위였다. 그러나 금융위 주도의 ‘옵션 승수 5배 인상’의 결과, 유동성이 약 80% 감소하며 10위권으로 추락한 후 현재까지도 고착되어 있다. 이는 대형마트를 강제 폐업하고 동네 슈퍼 체제로 회귀시킨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이 유동성 증가를 위해 승수를 낮추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정책이다.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현저하게 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 제412조는 주요국 제도에서는 유례(類例)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의 자율성을 막고 있으며, 유동성 격감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개정을 통하여, 압도적 세계 1위 시장의 복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