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사진.[출처=연합]
기사와 무관한 사진.[출처=연합]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병원 사무직 등 보건의료 노동자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 폭언·폭행·성폭력 등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월 조합원 4만49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공개한 보건의료 노동자 정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7%가 폭언, 폭행, 성폭력 중 하나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 경험은 55.1%로 가장 많았고, 폭행 11.5%,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은 7.2%로 조사됐다.

여성 노동자의 피해율은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여성의 폭언·폭행·성폭력 경험률은 각각 59.8%, 12.7%, 8.4%로, 남성(각각 36.0%, 6.9%, 2.5%)의 2~3배 수준이었다.

문제는 피해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폭언·폭행·성폭력을 경험한 노동자 가운데 72%는 참고 넘기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하소연하는 데 그쳤다는 응답은 각각 75.5%, 61.2%, 66.4%에 달했다.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법적 대응 등 제도적 절차를 밟은 경우는 극히 적었으며, 각각 1.8%, 2.4%, 2.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3%는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기관은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업무 일시 중단, 휴식 제공, 가해자 분리, 치료·상담 지원, 유급휴가 등 보호 조치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였다. 폭언의 경우 가해자가 환자라는 응답이 42.7%, 보호자 26.5%였고, 폭행은 환자 84.5%, 보호자 9.5%, 성폭력은 환자 74.2%, 보호자 9.9%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확대 등 저출생·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대비해 보건의료 노동자의 법적·제도적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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