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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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자 금융당국이 다시금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에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전세자금대출이 본격적으로 DSR 적용을 받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DSR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권별 자율관리 목표를 설정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정책모기지 등 비규제 상품에도 DSR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 비율(은행권 기준 4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대표적인 대출 규제 장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세대출 및 정책모기지는 ‘비거치성 상환 구조’와 서민 지원 목적을 이유로 예외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최근 전세대출이 200조원이 넘는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며 전셋값 상승→갭투자 증가→집값 불안이라는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에도 금융위는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대출의 규제 전환을 예고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소 안정된 상황을 감안해 유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르고, 6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면서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금융위는 DSR 확대 외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수준’에서 관리하는 총량 관리 체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별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 관리제를 적용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대출 규제 완화 또는 차등 적용도 검토 중이다.

지방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하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지역 균형 대응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이 높은 은행에 대해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금융위와 함께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클수록 더 많은 자기자본 적립을 요구받는 구조로,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 또는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도입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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