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사태와 관련 해당 상품을 판매한 PB들이 투자자들에게 허위성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826_686533_4215.png)
홈플러스 전자단기채권(ABSTB) 사태와 관련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일부 프라이빗뱅커(PB)들이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안내 문자를 발송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EBN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 전단채를 판매했던 PB들이 투자자들에게 "상거래채권이라 안전하다" "조기변제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개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설명이 상품 구조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해당 전단채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매입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으로 실질적으로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매입대금을 통해 투자자가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상거래채권으로 직접 보호받는 구조도 아닐 뿐더러 현재 홈플러스에 회생절차가 개시에 따라 카드사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변제 시점도 회생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홈플러스 역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 매입대금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회생계획에 반영하여 변제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는 신영증권을 포함한 전단채 관련 기관들과 회생법원에서 협의한 사항일 뿐, 공익채권으로 조기 변제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PB들의 문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설명의무) 및 제19조(부당권유 금지) 위반 여부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은 상품을 판매한 주체(PB 및 소속 판매사)에게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전달한 경우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문자 발송이 영업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판매사까지 함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될 경우엔 추가적인 판매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PB 조직에서 오히려 허위성 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은 중대한 소비자 기망 행위"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판매 경위, 상품설명서, 투자 권유 문서, 문자 발송 내역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별 PB 및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 절차가 착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