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737_687577_353.jpg)
더본코리아는 지 달 9일 백종원, 강석원 각자 대표 체제에서 백종원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의 2인자로 내부 운영을 맡아온 강석원 부사장이 각자 대표로 전면 배치된 것을 두고 백종원 의존도를 분산하자는 의도가 큰 것으로 업계에서 예측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실제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서 '백종원 대표이사의 질병·사고·평판 하락 등이 일시적으로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표 1인 체제에 대한 잠재 리스크를 직접 명시하기도 했지요.
각자 대표 체제는 각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와 상의없이 계약체결이나 업무 집행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 전반에서 분업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위기의 순간에서 각자 대표를 다시 단독 대표로 전환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외에도 개인 회사인 피앤홀딩스의 대표이사, 학교법인 예덕학원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계속되며 더본코리아의 성장세도 주춤하고 있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107억원, 영업이익 61억 원을 기록, 직전분기와 비교하여 감소세를 보입니다.
지난 3월부터 더본코리아는 빽햄의 가격할인율 부풀리기, 한신포차 낙지볶음 재료의 원산지 허위 표시, 축제 때 사용한 농약분무기의 무허가 사용, 조리기기 무신고 수입, 된장 제품 원산지 위반, 덮죽 허위광고 의혹, 등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희 안심 변호사 [출처=EBN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737_687578_436.jpg)
더본코리아는 상표권 소유 문제를 두고도 논란을 겪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상표권은 약 200여개에 달하는데, 그 상표권 중 상당수가 백종원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인 피앤홀딩스를 거쳤습니다.
즉, 피앤홀딩스가 상표권을 출원한 후 더본코리아로 권리를 이전하거나, 더본코리아가 상표권을 출원하고 피앤홀딩스로 권리를 이전했다가 더본코리아로 되돌리는 방식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빽다방의 상표권은 2017년 피앤홀딩스가 출원했지만 2018년 등록 과정에서 출원인을 더본코리아로 변경했습니다.
대표의 아이디어와 자본으로 상표가 개발되었다면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 회사의 자본 등이 투입되어 상표가 개발되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온전히 수취할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를 대표 개인이 사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본코리아의 이같은 위법, 편법 논란은 브랜드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가맹 브랜드인 홍콩반점은 일평균 매출은 지난 2월 7453만원에서 4월 6072만원으로 18.5% 줄었으며 같은 기간 새마을식당은 9945만원에서 8190만원으로 17.6% 감소했습니다.
이는 백종원 대표가 생성한 브랜드의 신뢰도 저하로 사료됩니다. 소비자 심리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737_687580_521.jpg)
투자자 심리 역시 경색되어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2만8300원을 기록, 1년 내 최고가인 6만4500원과 비교할 때 좀처럼 상승세로 올라서지 못한고 있네요.
이에 더본코리아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하고 리스크 통합 대응 및 경영 효율화·관리 체계 정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가맹·유통 관리 부문을 이끌어갈 외부 전문 경영인도 전격 영입했습니다. 또한 최근 더본코리아는 가맹점주와 소통하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꾸리고 백종원 대표의 사재 출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충실 의무의 대상자로 '회사 및 주주'를 명확히 추가했습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최대주주 또는 회사 중심이 아닌 전체 주주, 나아가 이해관계인인 소비자 등을 포함하여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단, 상법 위반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기업과 주주의 포괄적 이익을 위하여 더본코리아 뿐만 아니라, 논란을 겪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의사결정이 그동안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진단하여, 근본적 쇄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출처=EBN 뉴미디어팀 최한솔 제작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1737_687583_55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