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열린 '지스타 2023'에서 현장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출처=지스타조직위원회] 
지난 2023년 열린 '지스타 2023'에서 현장 관람객들이 게임을 체험하고 있다. [출처=지스타조직위원회]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익모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업황이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 게임사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률 정보 표기 위반 관련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 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피해구제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으로 인한 피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다만 구제센터의 구체적인 업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구제센터의 기능이 중복 규제, 과잉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재 게임 이용자 피해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확률 조작 등 사후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 공개 의무화 등 사전 감독은 문체부가 맡고 있다. 구제센터가 신설되면 문체부는 사전 감독 기능에 더해 사후 구제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보면서 업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개별 구매 금액·현황, 피해액 규모와 게임사의 형사처벌 여부, 손해 배상 금액이 충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의 설계와 판매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업계의 대표 장르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역할수행게임(RPG)의 주요 수익모델인 동시에, 이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다. 게임 플레이 시,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한다"며 "이에 게임사들도 합리적인 과금 구조의 설계·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규제 강화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관련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강화로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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