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고 [출처=연합뉴스]
테슬라 로고 [출처=연합뉴스]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자율주행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막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다.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019년 플로리다 키스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의 오토파일럿 모드 충돌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2억4300만달러(317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T자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테슬라 차량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고속으로 주행하다 주차된 쉐보레 타호 옆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성 탑승자가 사망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 측에 33%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는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줍느라 시선을 떼었던 점을 강조하며 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이 해당 상황에서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점, 즉 시스템의 한계와 오작동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패소 판결을 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테슬라는 그간 오토파일럿 관련 충돌 사고 재판에서 대부분 승소하거나 비공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해왔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며,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생명을 구하는 기술 구현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법적 오류와 재판 과정의 불규칙성을 고려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산업에 중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사의 법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신뢰성과 안전성 검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터졌다. 머스크는 최근 회사 주가 급락과 투자자 신뢰 위기로 곤혹을 치르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엇갈린 관계로 기업 운영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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