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743_691089_4422.jpeg)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시중은행들이 매년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인상분이 가산금리로 전가돼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 기준 올해 약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액은 약 9821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수익 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자체 추산으로는 내년부터 실제 세금 부담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교육세가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구조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인 ‘수익금액’에 세금을 매기다 보니, 영업 손실이 발생해도 외형이 커지면 세금은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각 은행별 실제 납부액을 조사해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 본질과 괴리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세 인상은 금융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교육세는 제외됐다.
은행권은 교육세가 ‘이자를 받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영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주장했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교육세 인상분 일부가 가산금리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은 또 교육세 부담이 은행권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실제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본격 납부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