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출쳐=연합]
금융위원회[출쳐=연합]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을 앞두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간 자금 이동 움직임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권별 예금 잔액 추이와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예금 흐름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입법예고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 결과 7월 말 기준 은행 예금 잔액은 2270조4000억원으로 입법예고 당시보다 2.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저축은행의 예금잔액은 같은 기간 2.8% 증가해 100조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102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상태다. 다만 중소형과 대형 저축은행 모두 예금이 고르게 증가해 특정 규모로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상호금융 예금 잔액도 928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0.8% 늘었으며, 이 역시 과거 5개년 월평균 증가율 범위 안에 들었다.

수신금리는 전 업권에서 기준금리 인하폭(0.5%p)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자금 유출 방지를 위해 금리를 상대적으로 덜 낮추며 3%대를 유지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통장,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 한도를 반영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고객 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자금 이동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변화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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