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459_691909_3946.jpg)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르헨티나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아르헨티나산 가금육과 가금 생산물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한 닭을 검사한 결과 H5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발생일 기준 8월 17일 선적분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이후 첫 번째 발생이다. 정부는 수입 금지 이전 14일 이내, 즉 8월 3일 이후 선적돼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착해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고병원성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그는 "아르헨티나산 가금육의 국내 수입 비중은 2024년 기준 0.2%에 불과해 이번 조치가 국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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