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쟁법센터와 사단법인 플랫폼정책학회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하는 모습. [출처=한국인터넷기업협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590_692094_1749.jpg)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의 통상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플법이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은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황 교수는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플랫폼이용사업자들에게 일률적 단체 구성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업종별로 다양한 플랫폼 생태계에 대해 일률적 수수료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며, 정산주기가 짧아지면 오히려 거대플랫폼에 경쟁우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입은 매우 쉬우나 우리의 토종 플랫폼을 육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국익 관점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제2주제 발표에서는 서치원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논의 배경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외식산업진흥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장단점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에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의 특칙을 도입해 외식중개플랫폼의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등의 상한을 서비스 이용료, 외식사업자의 수수료 등을 고려해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플랫폼 규모에 따라 정산기한을 차등적으로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수수료, 대금정산기한 규제 관련 소비자의 후생에 대한 우려도 인지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제3주제 발표를 맡은 유영국 한신대 교수는 “(플랫폼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과 관련해)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는 중요하지만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맹사업의 경우 동일 가맹사업자의 기준이 명확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중개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이용사업자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모호하다”며 “서비스의 성격도 서로 달라 단체 구성과 협상권 도입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도입은 플랫폼 시장의 특성,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 주재로 윤신승 전남대 교수,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 오선영 숭실대 교수,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윤신승 전남대 교수는 “직접적 가격규제는 지양해야 하며, 가격규제는 오히려 제도화된 카르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식업의 경우 배달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다른 중개거래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영세사업자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이 아니라 외식산업 진흥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가격 통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P2C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수수료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수수료 문제를 법에 촘촘하게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각) 플랫폼법 제정으로 미국 기업에 끼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공정위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