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출처= 연합]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출처= 연합]

국내 첫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다음주 출범 6개월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15%룰’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15%룰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도입 반년 밖에 안 된 복수거래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팽팽하다.

25일 넥스트트레이드에 따르면 다음달 30일에는 15%룰 규정이 처음 적용된다.

15%룰이란 ATS 거래량이 6개월간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규정을 말한다. 

넥스트레이드는 이에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일부 종목들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거래 중단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기준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766개 종목에서 1억3344만주가 거래됐다. 거래대금 규모는 5조3445억원으로 집계됐다.

YG PLUS 등 26종목에 대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단한 직전일 19일 기준 791개 종목이 1억7302만주, 6조7541억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거래 중단 조치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22.88%, 20.87% 감소했다.

한국거래소 대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비중도 19일 15.02%에서 12.47%로 낮아졌다.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26개 종목 거래를 일시 중단한 효과가 바로 나타난 셈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다음주부터 풀무원 등 53개 종목을 추가로 매매체결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인 만큼 전체 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 비중은 충분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5%룰이 유동성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 일부 종목에 대한 매매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전체 시장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 코스피 시장 거래량은 19일 2억8529만주에서 22일 2억3680만주로 약 17% 감소했다. 21일, 22일 각각 0.37%, 0.86%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거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15%룰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해 일부 종목들의 거래 제한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반복적으로 다수 종목들의 거래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15%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ATS 시장점유율 상정 방식은 전체 시장 규모의 성장이나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규제 회피를 위한 거래 중단은 투자자의 거래 편익 단절, 증권사의 시스템 투자 회수 제한 등 복수거래시장 체제를 통해 기대되는 경쟁 효과를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외 시장참여자 신뢰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15%룰 개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복수시장거래 체제가 도입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평가는 성급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15%룰이 완화될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신규 상장 심사, 시장 감시 등의 매매 이외 역할을 한국거래소가 전담하면서 내부 불만은 커지고 있는데, 15%룰 마저 완화되면 한국거래소의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면서도 시장 점유율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한국거래소 역시 민간기업인 만큼 수익 기반이 약화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시장 감시 등 공적 기능에서 허점이 생길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반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당장 15%를 완화해야 한다기보다 대체거래소 도입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성장과 안정 사이 균형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면서도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15% 기준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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