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출처= 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113_693855_4352.jpg)
국내 최초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인 넥스트레이드의 종목별 거래량 규제 적용이 1년간 유예된다. 예상보다 빠르게 대체거래소가 성장함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에 따라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국내 최초의 민간 주식 대체거래소로 출범한 이후,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시장 체제를 본격화했다. 특히 8월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 대비 약 47.6%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대체거래소 거래한도 규제’다. 현 제도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과도한 집중 방지를 위해 △종목별 거래량 한국거래소의 30% 미만 △전체 시장 거래량 한국거래소의 1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8월 말 기준 전체 상장 종목 중 73%(523개)가 종목별 거래량 한도인 30%를 초과한 상태다.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종목은 즉시 거래정지 대상이 되며, 사실상 대체거래소 전체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커졌다.
금융위는 투자자 거래 불편과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한도 규제(30%)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규장에만 한도 초과 우려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출근 시간대 미체결 호과의 일괄 취소로 인한 전산 과부하, 증거금 해제 곤란 등 실행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목별 30% 한도 초과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한다. 다만 전체 거래 한도 비율 기준인 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의 대부분이 정규거래소에 집중되는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정규거래소의 대표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해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15% 한도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넥스트레이드는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매월 10일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는 향후 정규시장 거래만을 중단해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도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래량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제재 없이 유예된다. 단, 사전 예측 계획 제출, 초과 사유 소명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의적인 규제 회피 시 유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유예 조치는 어디까지나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며 “기간 중 NXT가 자율적으로 거래량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의 주문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한다.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적으로 협의한다. 정규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것보다 프리마켓을 별도 개설할 경우 노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스템 개편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논의가 뒷받침 돼야 한다. 또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도 검토해 거래 활성화 노력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유예와 동시에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 특히 현재의 ‘거래량 비율 연동 한도 규제’ 대신, 일본의 ‘기준 거래량 고정 방식’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대체거래소의 점유율을 제한하되, 기준이 되는 거래량을 과거 일정 시점으로 고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현행 한도(종목 30%·시장 전체 15%)는 9년째 유지 중인 만큼, 현재 시장 환경과 복수시장 구조에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의 우려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