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경제 정책이었던 '관세 부과 권한'을 제약한 연방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주도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와 군사력의 생존을 가능케 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이라 규정하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31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됐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가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었던 핵심"이라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법적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박이다. 

법원은 해당 법이 국가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 제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통상 정책에 대한 독자적 관세 부과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법원의 판단이 이념적 편향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급진 좌파 판사들의 7대 4 의견 속에서도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 판사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기 있게 다른 선택을 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하며, 그는 진정으로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앞서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이러한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총체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게시글은 그 연장선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한 것이다.

트럼프는 재임 중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무역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해 왔다. 그는 IEEPA를 법적 근거로 활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통상 조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IEEPA는 원래 전시나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 자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으로, 이를 통상 정책에 적용한 것은 지나친 권한 해석이라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비판에 힘을 실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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