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 발효가 중단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6806_693488_3120.jpg)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 발효가 중단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이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미국은 최근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며 “현재 이 합의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 협정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그는 해당 조치가 “평화를 확보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날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효력 중지를 요청하며 상고 준비에 들어갔다. 법원은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법원 제출 진술서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중단된다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외국 교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서거나 기존 무역 합의를 철회할 수 있고, 진행 중인 협상도 탈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역시 관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관세 압박은 미국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외국이 보복 관세나 협상 지연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저지하는 데 관세 부과 능력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중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진술서에서 “수입 규제를 통한 관세 부과 위협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았다”며 “협상의 성공은 즉각적인 관세 발효라는 신뢰할 만한 압박에 달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