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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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관세조치에 대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정책이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일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의 보호무역주의에 이어 2기에는 보다 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 미국 내 입법적·사법적 반발도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연방의회 내에서 대통령의 관세 권한 남용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115대·116대 의회)와 2기(119대 의회) 모두에서 대통령 권한 제한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과 관세 제한 결의안은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았지만,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 표결이 무산되는 등 양원 통과가 어려워 입법적 견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사법적 판단 역시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IEEPA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이어갈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은 공화당 대통령 임명 판사가 6명, 민주당 임명 판사가 3명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며, 최근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 확보에 주력하며 고강도 통상조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조치가 입법·사법적 견제로 약화되더라도, 무역적자 대응 통상법 제12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관세법 제338조를 근거로 대체 조치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1기보다 확대된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된 관세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자국 중심적 일방주의와 상시적 관세는 새로운 통상정책 표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대미 수출 및 투자 기업은 ‘뉴 노멀’에 맞춰 생산·제품 전략을 조정하고, 주(州) 정부·의회와의 협력 강화와 틈새·첨단 품목 중심의 기술·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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