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가 진행 중인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맺은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 관세 소송은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미국이 이기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겠지만, 패소하면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승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대법원 승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미국에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이를 되돌려야 할 것"이라며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에 기반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무역 적자 해소 등을 명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적용해왔으며,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

즉, 상호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각국과 합의를 맺은 만큼, 법원이 상호관세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이들 합의도 근거를 잃게 돼 미국의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번 발언은 사실상 상호관세 존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연방 대법원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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