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046_694420_1352.jpg)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다만 민간의 개발 이익 확대를 막기 위해 공공기여는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그간 답보 상태였던 공공 도심복합사업 제도를 개선해 수도권에서 2030년까지 5만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LH 중심으로 서울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자체 제안·공모 방식으로 확대하고, 지방공사 참여를 허용해 신규 후보지 발굴을 본격화한다.
또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을 역세권뿐 아니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하고, 지구지정·사업승인 절차를 병행해 속도를 높인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역시 주민제안을 전면 도입하고, 지자체 이주 수요 여건이 충족될 경우 연차별 계획을 초과하는 물량도 허용하기로 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빈집정비촉진지역'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 재건축 절차 대폭 간소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추진위원회에도 초기사업비(10억~15억원) 지원을 허용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한 번의 총회로 동시 인가가 가능해져 주민 갈등과 시간 소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건설사업 신속인허가 지원센터'도 신설돼 관계기관의 이견 조정 창구 역할을 맡는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에는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다만 그만큼 공공임대 등 기여 부담은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8·8 대책'에 담겼던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안은 주택가격 불안 우려로 보류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이번 9·7 대책 내용을 반영해 수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으며,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논의에 공을 넘겼다.
◆ 민간 건설사에 보증·매입 지원
민간 건설사의 공급 여건 개선책도 마련됐다. 인허가 통합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함께 HUG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미분양 우려가 큰 분양사업장은 임대사업 전환용 PF보증을 신설해 착공 지연을 막는다. 수도권 공공택지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2만3000호는 2026년까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분양을 유도한다.
단기 공급 효과가 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2030년까지 14만호 공급되며, 이 중 절반은 2년 내 집중 착공된다. 도심 공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고,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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