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및 외국인 여행객들이 지난 4월 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궁중 일상을 재현한 ‘시간여행, 세종’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7584_694376_4225.jpg)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비자면제) 제도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 방안을 발표하고,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기존처럼 중국인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사증이 유지된다.
단체관광객 모집과 관리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 지정 국외 전담여행사가 맡는다. 입국 전 여행사들은 단체 명단을 하이코리아 누리집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여부를 사전 심사한다.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2% 이상일 경우 지정 취소, 신규 지정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저가 관광·쇼핑 강요 금지, 단체 인솔 유의사항 등 교육과 모니터링도 병행된다.
특히 다음 달 중국 국경절 연휴에 입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22일부터 단체 명단 사전 접수를 허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시 무사증 시행으로 음식·숙박·면세점 등 관광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방 관광지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중 인적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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